연면적 3천㎡ 이상 민간건물 대상
에너지사용량 A~E(5등급) 절대평가
하위등급 건물 무료 컨설팅 제공

▲건물 용도별・규모별 에너지 등급 평가 기준
▲건물 용도별・규모별 에너지 등급 평가 기준(자료=서울시)

민간에서 에너지 효율성의 척도로 활용해 낭비되는 에너지를 절감하고 동시에 기후 위기에도 동참할 수 있는 제도가 오는 4월부터 국내 최초로 서울에 마련된다.

뉴욕시의 경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은 대형건물을 포함해 연면적 25,000ft²(약 2,300㎡) 이상인 모든 건물에 에너지스타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매년 건물주가 스스로 건물 에너지사용량을 신고해 자가진단하고, 결과 등급표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 당국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받는다.

에너지스타는 1992년 미국 환경보호국(EPA)와 에너지부(DOE)가 운영하기 시작한 에너지절감 프로그램으로 각 주의 기후, 건축 양식, 에너지 사용 패턴 등을 고려해 건물 에너지사용량을 평가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기후위기 주범 중 하나인 건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국내 최초로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를 도입해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는 건축물 소유주 스스로 건물의 에너지사용량을 신고・확인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해당 건물의 에너지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 정도가 유사 건물 대비 어느 수준인지 가늠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제도로 공공에선 그동안 파악하기 어려웠던 민간 건물의 온실가스 발생 수준을 확인해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참고할 수 있고, 민간의 경우 패널티가 없는 상황에서 건물의 에너지 상태를 무료로 진단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자율 신고 대상은 연면적 3천㎡ 이상인 비주거 민간건물이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3가지 에너지원의 사용량을 저탄소건물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에 건축물 소유주가 건물 에너지사용량을 신고하면 서울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평가표에 의해 A~E등급(5단계)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부여한다. 건물주는 부여받은 등급을 건물 전면부에 부착할 수 있다. 

시는 민간건물을 다수 보유·관리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협회 및 부동산자산운용사에서 신고・등급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 중이며, 에너지사용량 신고를 통해 하위등급을 받은 건물에 무료 진단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를 필두로 전국에 ‘건물 온실가스 다이어트’ 열풍이 확산돼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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