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게는 20년, 길게는 50년, 휴게소 독점 보장해...
정정순 의원, “국민 눈높이에 맞는 휴게소 혁신 방안 마련해야” 지적

▶정정순 의원
▶정정순 의원

"특정 업체가 독식하고 있는 현재 휴게소 구조를 혁신하기 위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이용자 중심의 휴게소로 탈바꿈하기 위해,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상당구)이 지난 12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로공사의 휴게소 운영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현재 도로공사는 고속도로의 휴게 및 편의시설을 관리하고 있고, 2020년 기준 총 196곳의 휴게소 개발과 운영권을 임대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독점적 수익이 보장되는 휴게소 운영업체에 대해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있으나, 방임하고 있다는 지적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전체 196곳 휴게소 중 44곳, 22%에 달하는 휴게소가 짧게는 20년, 길게는 5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독점적으로 휴게소를 운영하며 그에 따른 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초 계약시기별 휴게소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전체 90개의 업체가 196곳의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그 중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3개의 업체가 6곳의 휴게소를 운영해오고 있고, 1980년대부터 계약한 4개의 업체가 7곳의 휴게소를, 1990년대부터 계약한 21개의 업체가 31곳의 휴게소를 지금까지 독점적으로 영업해오고 있었다.

이처럼, 도로공사는 ‘특정업체 배불리기’를 수십년간 존치시켜가며, ‘독점의 독점’을 통한 휴게소 매출 쏠림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일례로 ‘휴게소 재벌’ D사의 경우 1995년 이후 22곳의 휴게소를 확대·운영하면서, 지난 2015년 이후 현재까지 5,337억원의 수익을 거둬들였고, K사와 P사는 각각 1995년, 2010년 이후 12곳, 11곳의 휴게소를 운영하며 지난 5년간, 3,984억, 1,894억원을 벌어들였다.

특히, 장정순 위원은 특정업체들의 상세한 휴게소 매출액을 파악하기 위해 계약 최초 시점부터의 매출 현황 자료를 요구했으나, 도로공사는 과거 휴게소 매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들 3개의 업체가 운영중인 45곳의 휴게소가 2015년 이후 전체 매출액의 20%에 가까운 수익을 얻고 있는 것은 도로공사의 휴게소 운영 및 관리 실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특정 업체가 휴게소 운영을 독식하고 있다 보니,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시되던 휴게소 입점업체 판매수수료율은 개선되지 않고 제자리걸음이다.

장정순 의원이 분석한 2019년도 기준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업체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36.6%로, TV홈쇼핑 33.7%, 대형마트 26.9%, 백화점 26.3%과 비교해 과도한 실정이다. 

특히, 수수료율 40% 이상인 업체가 전체 1,589개 업체 중 764곳 절반정도에 해당하고, 그 중 수수료율 50% 이상인 업체도 292곳에 달하고 있다. 

높은 수수료는 시민들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될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 접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민원 접수는 지난 2016년 457건에서 2019년 838건으로 83.36% 증가했다.

한편, 휴게소 재계약을 위한 도로공사의 평가지표에는, 휴게소 운영업체가 가격 인하를 위한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휴게소 운영권을 계속 이어가는데 현실적으로 큰 장애는 없는 상황이다. 도로공사가 휴게소 재계약시 중요한 평가요소로 삼고 있는 <휴게소 운영서비스 평가지표> 항목 중 ‘가격인하’ 노력은 총점 200점 만점에 4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장정순 의원은 "도로공사는 특정 업체가 독식하고 있는 현재의 휴게소 구조를 혁신하기 위해, 2025년 일괄적으로 휴게소 업체를 바꾸기로 결정했으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이용자 중심의 휴게소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도로공사는 공공성이 강한 휴게소 성격상, 현재 휴게소 운영업체가 입점업체를 통해 받고 있는 수수료율의 책정을 지금처럼 운영업체 자율에 맡기는 것이 아닌, 공사가 휴게소 관리업체로서 직접 수수료율 상한제 등을 도입해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현재는 관리하고 있지 않은 휴게소 업체들의 정규직 고용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 상생을 위한 노력에 기여하고, 휴게소 운영업체들의 사회적인 공헌 활동 실적도 휴게소 평가 요소 중 하나로 도입해 공공 이익 증진을 위한 노력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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