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후송 절실, 산재보험 확대 필요

이번 태안화력사고를 계기로 산재보상보험법상 당연 적용되는 화물차량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법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태안화력사고를 계기로 산재보상보험법상 당연 적용되는 화물차량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법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0일 발생한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60대 운전기사의 사망사고에 대한 소속회사와 피해자 유족측과의 최종합의가 18일 이뤄졌다.

유족들은 소속회사 및 한국서부발전(주) 소속 임직원이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등에 의거 형사상 처벌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국감 및 각종 SNS 및 보도매체를 통하여 사고를 상기시키는 것 또한 원하지 않는 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각 기관에 제출하겠다고 알렸다.

이번 사고는 지난 10일 오전 9시45분쯤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태안화력발전소 1부두에서 스크류 상차작업을 돕던 화물차 운전기사가 로프결속작업중 기계에 깔린 것.

함께 있던 근로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운전기사를 태안군 의료원으로 이송했다. 하지만 상태가 위중했던 운전기사는 닥터헬기로 천안 단국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

화물차 차주겸 운전기사는 태안화력 스크류 수리업체와 구두로 운반약정을 하고 이날 스크류 기계(배에 실려있는 석탄을 옮기는 기계)를 화물트럭에 결속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무게가 2t가량인 이 기계가 갑자기 운전기사 위로 떨어졌다.

한편 이번 사망사고에 대해 몇가지 아쉬운 점이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고후 사망으로 이르게 된 데는 태안화력발전 간호사가 응급처치하고 119로 태안의료원으로 후송이후 닥터헬기로 천안단대병원으로 후송하는 과정에서 후송시간이 지연되었던 것도 주요 원인이였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한 응급체계 관계자는 “앞으로 종합병원에서 1시간 이상 떨어져 있는 태안등 외지 발생된 중대재해는 닥터헬기 후송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는 사고후 처리에서 발생되는 산재보험문제이다.

이번 사고자의 경우 화물차량 운송업자이자 운전자이다.

이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재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고, 또한 특수근로종사자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2019년 1월부터 건설기계관리법상의 건설기계 덤프트럭, 굴삭기, 지게차등 27종이 특수근로종사자에 해당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다.

덤프트럭, 굴삭기, 지게차등은 2020년 1월 16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상조치 대상으로 포함되었음에도 화물차량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상조치대상에서 빠져있어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

또한 근로복지공단에서 2020년7월1일부터 적용되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특수근로종사자 범위를 확대하면서 화물차주중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수출입 컨테이너운송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시멘트운송 ►안전운송원가가 적용되는 철강재를 운송 ►특수 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위험물질 운송 경우에는 산재보상보험법상의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이에따라 이번 사고가 발생한 스크류운송이 철강재운송에 해당될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건설산업 현장에서 30년째 산재와 노무관계를 맡아 온 전혜선 공인노무사는 “4가지 화물이외에 일반 화물을 취급하는 화물차량은 현재까지 현행법상의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다.  산재보상보험법상 당연 적용되는 화물차량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산재보험 및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상조치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법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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